이신플러스의 달콤쌉싸름한 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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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기지 대출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시기에 따라 다름

1-1. 입주 시기별로 보는 모기지 공제 적용 연수

입주시기에 따로 일람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일 공제기간
2007년1월1일~2008년12월31일 15년
2011년1월1일~2019년9월30일 10년
2019년10월1일~2022년12월31일 13년

 

일본도 한국처럼 세금이나 공제에 관련해서 자주바뀌는편입니다

최신정보를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론 공제는 "세액"공제이므로 10년동안 공제를 받는경우와 15년 공제를 받는경우 매우 큰 금액차이가 발생할수있습니다.

원래는 위의 표대로였습니다만

2022년이 되어서 새로운 공제 제도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2. 2022년 모기지 공제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는가?

2022년 개정에서는 무엇이 바뀔까요? 

  • 모기지 감세 다음 조치를 취한 후 4 년간 연장
  • 공제율을 0.7%, 공제기간을 13년 등으로 한다
  • 환경 성능 등에 따른 차입 한도액의 상승 조치를 강구한다
  • 기존 주택의 축년수 요건(내화 주택 25년 이내, 비내화 주택 20년 이내)에 대해서, 「쇼와 57년 이후에 건축된 주택」(신내진 기준 적합 주택)에 완화
  • 신축 주택의 바닥 면적 요건에 대해 당분간 40㎡ 이상으로 완화

제도 기간 연장

년간 연장으로 2025 년까지 적용!

이 모기지 공제 제도 자체가 4년간 연장되어 2025년까지의 적용이 되었습니다.

 

공제율 인하

공제율 1 %에서 0.7 %로. 신축·중고 주택 공통

공제비율이 1%에서 0.7%로 인하됩니다.

이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1% 공제를 받을수있을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0.7%가 되버리니까요

경우에따라서는 과거에비해 0.3%의 세액공제를 손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세금을 1%만큼 전부 낼수없던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크게 다가오지는 않겠군요)

 

공제 기간

신축 주택·매입 재판매※는 13 년, 중고 주택은 10 

신축 주택, 매입 재판매의 주택은 공제 기간이 10년부터 1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대출공제제도가 2019년부터 소비증세 완화를 위해 공제기간이 13년으로 연장되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부분을 이미 적응하고있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크게 다가오지않는부분입니다

 

차입상한액

그 외(일반) 주택에서 인하, 환경 성능에 맞춘 차입 한도액이 등장

모기지 공제에는 공제가 적용되는 차입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정 내용

연봉 3000 만엔 이하에서 2000 만엔 이하를 대상으로

연봉 2억 3억씩 버는사람들이 아니라면 해당없습니다

신축 주택의 바닥 면적 요건 완화

50 ㎡에서 40 ㎡로 완화! 맨션은 내법 면적을 적용(전용면적에서 벽과 기둥이 차지하는 공간을 제외한 실면적을 뜻함)

20평이상의 넓은집으로 내집마련하실분들에게는 해당없습니다

중고주택의 축년수 요건 완화

중고 주택은 쇼와 57 년(1982 년) 이후에 건축된 주택이 적용 대상으로

중고40년이상된 건물을 구매할 생각이 아니라면 고려안해도됩니다

 

신축·중고 주택 등 주택의 종류에 의한 차이는?

신축 주택 중고 주택
주택의 종류 공인 주택 ZEH 에너지 절약 기준 기타
일반
신축 주택
중고
공인 주택
중고
일반 주택
공제율 0.7%
공제 기간 13년 10년
잔액 상한 5000만엔 4500만엔 4000만엔 3000만엔 3000만엔 2000만엔
1년간 공제액 35만엔 31.5만엔 28만엔 21만엔 21만엔 14만엔
총 최대 공제 금액 455만엔 409.5만엔 364만엔 273만엔 210만엔 140만엔

 

각각 최대공제금액에 대한 부분또한 세분화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기준 (저탄소 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인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생기는군요

이부분은 앞으로 부동산회사들이 물건정보에 추가해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차세대 주택을 구매하라는 일본정부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일본주택들이 노후화가 심각하긴 합니다 그 해결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모기지 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의 영향은?

현재 이미 모기지 공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은 2022년의 개정 대상이 되지 않고, 현재의 공제율이나 한도액등이 계속됩니다. 즉 영향은 없습니다.

개정에서 최대 공제액은 얼마나 변했는가

 

2022년 모기지 공제 개정에 의한 총 최대 공제액의 변화

  ~2021년 2022·2023년 2024·2025년
  1% 0.7%
신축 주택
매입 재판매
공인 주택 600만엔
(소비세 10%)
455만엔 410만엔
ZEH 480만엔
(소비세 10%)
410만엔 319만엔
에너지 절약 기준 364만엔 273만엔
기타 주택 273만엔 140만엔  2023년까지 신축의 건축 확인이 되어 있는 경우
중고 주택 공인 주택 300만엔 210만엔 ※※2022년 이후는 ZEH, 에너지 절약 기준을 포함
기타 주택 200만엔 140만엔

 

 

최대공제금액이라고 해도 자신이 얼마만큼 대출을 받을수 있는가 (대출심사 통과할수있는 능력)

그리고 얼마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가에 따라

공제 혜택을 풀로 받을수있는지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자신의 연봉에서 각각 계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또는 1인 가정의 경우를 가정하여 같이 계산해보는 포스팅을 올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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